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알림
  • 작성일 2026.05.19
  • 작성자 환경대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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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내에 소속 학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 신청대상 : 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
학칙 제67조 제2~3호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학사경고 연속 3회자) 제적된 학생은 제적된  날로부터  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 신청 가능

·석사통합과정생과 징계로 출학된 학생은 재입학 불가

2. 신청기간:

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mem00004fdc0bdc.png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092pixel, 세로 280pixe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