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내에 소속 학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- 학칙 제67조 제2~3호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- 학·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
2. 신청기간: